졸업인증제 운영
- 학과 내규방침으로 자신이 원하는 영역의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졸업이 가능한 제도임
- 상담심리학과 학생들에게 졸업인증 자격을 부여하여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임
졸업인증제 운영 방침
- 5가지 영역(청소년상담사, 임상심리사, 직업상담사, 사회조사분석사, TOEIC) 중 1가지 자격을 갖추어야 함
- 국가공인 자격증의 경우(청소년상담사, 임상심리사, 직업상담사, 사회조사분석사)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더라도 시험에 두 번 이상 응시해야 인증됨
- 예1) 청소년상담사 필기시험 1회 응시 + 직업상담사 필기시험 1회 응시
- 예2) 임상심리사 필기시험 1회 응시 + 임상심리사 실기시험 1회 응시
- TOEIC 점수가 인증기준(700점)에 미치지 못할 경우, 국가공인 자격증 시험에도 응시해야 인증됨
- 예) TOEIC 1회 응시 + 국가공인 자격증(청소년 상담사, 임상심리사, 직업상담사, 사회조사분석사 영역 중 택1) 시험 1회 응시
* 1) 2) 3) 중, 한 가지 사항에는 반드시 해당이 되어야 졸업이 가능함 (시험에 응시했다는 증빙서류 없으면 인정불가함. 증빙서류를 통해 졸업사정위원회에서 심의함.)
- 예) TOEIC 1회 응시 + 국가공인 자격증(청소년 상담사, 임상심리사, 직업상담사, 사회조사분석사 영역 중 택1) 시험 1회 응시
영역 | 유형 | 자격증 시험 | 인증기준 | 응시가능 학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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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공인 자격증 | 상담관련 | 청소년상담사 | 3급 | 4학년 |
임상심리사 | 2급 | 4학년 | ||
직업상담사 | 2급 | 제한없음 | ||
사회통계 관련 | 사회조사분석사 | 2급 | 제한없음 | |
영어능력 | TOEIC (YBM한국토익위원회) | 700점이상 | 제한없음 |
* 기타 사유와 관련해서는 학과회의를 통해서 심의할 예정임